공지사항 및 자료실 등에 익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여 광고 내용 또는 청소년 유해자료라고 판단이 드는 내용은 운영진이 임의 삭제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특정업체에서 광고 및 유해성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내역을 공개하여 책임소재를 묻도록 할 것이므로 글 작성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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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광고성 게시물 등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및 제76조 (과태료)에 의거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